구글이 페이스북과 공모해 애플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14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연방 공동으로 제소를 당했다.
헤더 입찰은 광고 경매 시스템에서 구글 지배력과 청구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기법으로 2015년경 등장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16년까지 대형 퍼블리셔 중 70%가 광고주와 최고 거래를 위해 구글 뿐 아니라 여러 광고 플랫폼에 동시에 광고 범위를 제공하는 헤더 입찰을 하고 있던 게 밝혀지고 있다. 구글도 헤더 입찰 수수료를 19∼22% 절감하는 획기적으로 방법으로 광고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2017년에는 페이스북도 헤더 광고를 채택했지만 직후 구글과 제다이블루라는 계약을 맺었다. 제다이블루는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고 페이스북이 퍼블리셔간에 이뤄지는 광고 경매에 승리를 높이는 두 회사간 계약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헤더 광고를 채택해 페이스북이 자사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구글이 페이스북에 양보해 대립 관계가 되는 걸 피하는 것이다.
제다이블루는 미국 내 10개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가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구글을 고소했다. 2020년 12월 제소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2일 텍사스주와 14개주 심지어 푸에르토리코연방이 공동으로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수정 소장을 제출하고 회사를 다시 제소했다.
헤더 입찰 등장 당시 구글은 광고 게시자 친화적인 자사 서버를 이용해 인벤터리 재고를 한 번에 여러 광고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구글은 다른 광고 거래소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도 몰래 거래소 자체에서 인벤터리 판매를 우선했다고 수정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소장은 구글이 원래대로라면 퍼블리셔와 웹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광고비 22∼42% 가량을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은 또 다른 기술 기업과 협력해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한 아동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왜소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구글은 2019년 8월 6일 작성한 문서에서 어도비가 경쟁사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입장을 일치시켜달라고 생각했다거나 개인 정보 보호 관련해 충돌하지 않도록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 등이 밝혀지고 있다.
또 2020년 12월 소장에서 설명된 구글과 페이스북 공모 혐의에 대한 최신 소장은 페이스북이 경매에서 사용자를 인식하고 더 자주 입찰, 낙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구글과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합하고 구글이 사용자 아이디 쿠키 조합을 위해 페이스북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통합 가격 책정 규칙을 채용해 게시자에게 손해를 주는 걸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쿠키가 차단되는 브라우저와 애플 기기나 사파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인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하려고 경쟁해온 기술 기업 노력을 묵살했다고 기록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공모해 업체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노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