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미국 법인(Canon USA)이 2021년 10월 12일 캐논 프린터 소유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원고는 캐논 복합기가 잉크가 떨어지면 스캐너나 팩스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고소는 뉴욕 퀸즈카운티에 거주하는 남성(David Leacraft)이 한 것으로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1년 3월 지역 월마트에서 캐논 프린터인 픽스마 MG2522 복합기를 구입했다. 이 제품은 스캐너 기능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구입 이후 잉크 카트리지가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상태에서 스캐너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다. 재판 문서에는 원고는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 잉크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장치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는 캐논 웹포럼에서 이 일에 대해 의논했지만 캐논에서 대안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캐논은 광고에서 자사 복합기는 인쇄와 복사, 스캔이 있다고 선전하지만 스캔하려면 잉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캐논은 소비자가 문서를 인쇄할 생각이 있든 아니든 잉크 카트리지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송자는 캐논이 복합기 판매 촉진을 위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스캐너나 팩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건 허위 사기성 제품 라벨과 광고 사용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에 최소 5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 소장은 10월 12일 법원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원에서 접수된 건 아니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