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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스토어 모든 앱에 개인정보보호정책 표시 필수로

구글이 응용 프로그램 내 개인정보보호정책 표시를 필수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은 올초 발표한 세이프티 섹션(safety section)을 2022년 1분기 도입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앱 개발자가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발표된 것. 세이프티 섹션 디자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을 위해 몇 가지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세이프티 섹션에선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며 액세스되는지, 앱 작동에 어떤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지 명기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모든 앱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설치 전에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글 공식 또는 타사에 관계없이 모든 앱이 2022년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세이프티 섹션 정보 등록은 10월부터 시작되며 2022년 2분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이프티 섹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자는 새로운 앱이나 업데이트 신청이 모두 거부된다. 또 준수하지 않는 앱은 정보가 없다고 표시된다. 이에 따라 정보를 제출한 앱과 하지 않은 앱 구별이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정책 표시는 가족용 앱에 한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 더 중시되는 가운데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게 구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2018년 이미 앱스토어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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