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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러 콘텐츠, 1시간 이내 삭제 규칙 채택”

유럽의회가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2021년 4월 28일(현지시간) 승인했다. 각종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으로부터 테러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1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테러 범죄를 선동하거나 테러 활동을 권유하는 텍스트나 화상, 녹음, 영상 등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폭발물과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자료도 대상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국 관할 당국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 또는 콘텐츠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 규정은 2018년 제출했지만 유럽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여러 번 큰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논의된 포인트로는 교육과 예술, 출판, 연구 목적으로 업로드된 콘텐츠 내용은 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거듭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내 콘텐츠 삭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규칙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 같은 궁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권리 단체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알고리즘이 도입되는 것으로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은 자동 필터링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각 기업이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은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칙이 EU 관보에 게재된 뒤 12개월 이후에는 효력을 발휘한 뒤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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