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에픽게임즈, 이번엔 호주서 구글 고소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3월 10일(현지시간) 호주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연방경쟁법을 위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구글을 법원에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모바일앱 버전 포트나이트에서 새로운 지불 방식인 에픽 디렉터리 결제를 구현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지불을 할 경우 매출 중 30%가 수수료로 부과되어 버린다. 에픽게임즈는 에픽 디렉터리 결제를 도입해 수수료로 징수되던 일부를 사용자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공식 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인앱 결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약 위반으로 모바일 버전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런 상황을 받아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에픽 디렉터리 결제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안드로이드 앱에 제한을 걸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 처리와 앱 배포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글이 30% 수수료를 요구하는 인앱 결제 서비스를 강제하는 건 반독점 단속을 위한 연방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대한 법적 소송을 2021년 3월 10일자로 호주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운로드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하고 사용자를 지나치게 놀라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플랫폼에 대체 앱스토어가 존재하거나 타사 개발자에게 앱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글은 열린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부과하는 장벽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픽게임즈는 비슷한 소송을 애플에 대해서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EU에서 애플과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 의견 중에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이며 30% 수수료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