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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전업체에 10년 수리 접수 의무화” 법률 통과

2020년 11월 EU에선 지속 가능한 단일 시장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다. 이 결의에는 수리할 권리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EU에선 제품을 판매하는 가전 업체는 제품 수리를 10년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전자 제품 수리를 맡은 리페어카페를 운영하는 환경 단체인 분드-베를린(BUND-Berlin) 관계자는 현재 전자 제품 일부는 분해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혀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21년 1월에는 소비자 보호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 미국공공이익조사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은 수리할 권리가 설정되면 한 가족당 연간 30만 원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발표하기도 해 수리할 권리 확립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는 2020년 11우러 수리할 권리를 규정하는 지속 가능한 단일 시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가전 업체는 10년 수리 접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EU에 의한 가전 업체에 대한 요구는 올바른 방향이며 큰 걸음이라며 수리할 권리가 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선 2020년 11월 3일 소비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2020년 매사추세츠주 수리 권한 이니셔티브가 통과되고 자동차를 수리할 권리를 규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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