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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美캘리포니아서 업무 정지 직전 연기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배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8월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영업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집행 유예으로 업무 정지 벼량에서 벗어났다.

발단이 된 건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제5호, 통칭 AB5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 기준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자영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1일 AB5는 예정대로 시행됐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 취급을 바꾸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측은 양사가 AB5를 무시했다며 제소했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8월 10일 우버와 리프트 양사에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10일간 유예 기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의 캘리포니아 내 모든 영업이 금지되는 기일은 2020년 8월 20일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했고 법원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을 연기한다고 결정한 것.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항소심 타임라인과 절차를 통보했고 만일 양사가 항소 법원이 정한 일정과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시 금지 명령 연기는 8월 25일 17시 중단될 예정이다.

우버 측은 항소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작동 능력을 우버가 계속하는 동안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프트는 공식 블로그를 업데이트해 당분간 차량 공유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호소해준 운전자와 라이더 수만 명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항소심 구두 변론은 2020년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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