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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저작권 침해자 이메일 주소 공개할 필요 없다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EU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자의 이메일 주소, IP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3년과 2014년 유튜브 사용자 3명이 영화 무서운영화(Scary Movie) 5, 파커를 불법 업로드한 건에 대해 내려진 것. 독일 내에서 이들 영화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갖고 있는 회사(Constantin Film) 측은 불법 업로드된 영화 2편이 수천 번 시청된 걸 보고 유튜브에 불법 업로드한 사람 3명에 대한 이메일 주소와 IP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회사 측은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선 회사 측 요구는 기각됐지만 2심에선 일전에 이메일 주소 공개만 인정된다는 것으로 회사 측 요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은 쌍방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리는 독일 법원으로 보낸 뒤 다시 심리 초점이 된 주소(Address)라는 용어 정의 해석 등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요구를 하게 됐다.

2004년 4월 29일 규정된 지적재산권 집행 부록에선 지적재산권 침해자의 주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소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지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번 심리에선 부록 목적에 의거해 이 주소는 물리적 주소에 한정된 것으로 해 이메일 주소와 IP 주소 등 주소라는 말이 포함되지만 주소가 아닌 사물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독일연방법원은 이번 심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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