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사용자 게시 내용에 대해 운영사는 통신법 230조에 의해 면책되어 왔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운영사와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신법 230조 재검토를 포함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전제,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장해온 소셜미디어를 21세기의 광장으로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인터넷상 토론에 참여하고 이런 논의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은 선택적 검열을 실시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정보를 조작해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게 제어한다는 것.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곳을 지목했다. 그 중에서도 트위터에 대해선 분명히 정치적 편견을 반영해 특정 트윗에 경고성 라벨을 부여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운영사는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에 대한 예외를 빼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게 통신법 230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은 운영사가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열과 편집을 실시한다면 일반 출판사 등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소셜미디어 측에선 경제와 자유로운 인터넷 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입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이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등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쓴 내용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