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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佛서 또 벌금 “광고 게재 규칙 불투명”

프랑스 경쟁 감시 기관이 지난 12월 20일(현지시간) 구글에 1억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벌금 대상이 된 건 구글 검색 등을 할 경우 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 서비스다. 광고를 내던 프랑스 IT 기업은 에고 없이 광고 게정을 중지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게재 규칙대로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게재된 광고를 발견했다. 이 기관은 구글이 광고 게재 규칙을 불투명하게 하고 광고주의 계정 정지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선 GDPR 성립 이후 구글 등 IT 기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GDPR 위반으로 5,000만 유로, 3월에는 유럽위원회로부터 독점 금지 위반으로 14억 9,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벌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동안은 역풍이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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