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구글 검색 사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웹브라우저인 크롬(Chrome)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우선 자체 시정안을 제안했다.
구글 검색 사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글 측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를 예정하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구글에 대한 시정안 심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심문에서는 구글 및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정안 개요를 제시해야 한다.
DOJ 측은 이미 시정안을 제안했지만 구글은 이를 개입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DOJ가 제안한 시정안에는 크롬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글은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구글에 검색 게재료를 청구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질라는 DOJ 시정안이 시행되면 자사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구글은 DOJ 시정안 문제점으로 사용자 개인 검색 쿼리를 국내외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거나 미국 혁신 기술을 제한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세계적인 미국 기술 리더십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은 자체 시정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 규약. 애플이나 모질라 같은 브라우저 기업은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복수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브라우저 기업이 구글 검색 품질을 경쟁사와 비교해 평가하고 구글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모질라 같은 기업에게 이런 계약은 중요한 수익을 창출한다.
구글 제안에서는 브라우저가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구글 검색을 제공하고 그 파트너십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추가적인 유연성도 제공한다. 서로 다른 플랫폼과 브라우징 모드 간에 복수 기본 계약이 가능해지며 최소 12개월마다 기본 검색엔진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규약. 기기 제조사는 복수 검색엔진과 구글 앱을 개별적으로 프리로드할 자유도가 높아진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를 통해 파트너에게는 추가적인 유연성이 주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는 경쟁 기회를 얻게 된다.
이어 감시와 컴플라이언스. 사용자 온라인 경험 설계에 관해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법원 명령을 따르는 걸 확실히 하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위 제안에 대해 구글은 이런 변경은 가볍게 제안한 게 아니라며 이런 변경은 고객에게 최적의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파트너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기기 가격을 낮추고 경쟁 브라우저 혁신을 지원해 온 계약에 번거로운 제한과 감시를 부과하게 된다며 하지만 자사는 이런 조치가 대법원 판단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세계적인 미국 기술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자체 시정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정안 심문이 열리는 2025년 4월에도 항소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