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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노동관계위원회 “애플, 직원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고발

미국 노동관계법을 집행하는 전미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애플이 직원 슬랙(Slack)과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을 고발했다.

2024년 10월 10일 NLRB는 애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는 애플이 슬랙 사용에 관한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유지하거나 슬랙에서 직장 환경 개선을 요구한 직원을 불법 해고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해당 기업을 비난하고 있다.

NLRB가 2024년 10월 애플을 고발한 건 이번이 2번째다. NLRB는 2024년 10월 첫 주에도 애플이 직원에게 불법적인 비밀유지 계약이나 취업금지 계약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직장 규칙을 만들어 직원이 단결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NLRB 고발에 대해 애플 측은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직장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직원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NLRB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는 이런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청회에서 계속해서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 10월 초 고발에 대해 애플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에 대해 논의할 직원 권리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NLRB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행정법 판사가 2025년 2월 이 소송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사 결정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이번 NLRB 소송은 2021년 야네케 패리시가 NLRB에 제출한 불만에서 시작됐다. 그는 애플에서 진행되던 직원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이런 활동 때문에 2021년에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패리시는 슬랙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영구적인 원격 근무를 옹호하거나 임금 평등에 관한 조사를 배포하고 애플 사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인종차별 의혹을 상세히 기술하며 애플을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게시했다.

직원간 그룹 대화가 가능한 슬랙은 몇 년 전 애플에 도입되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기를 끌었다. NLRB 고발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이 관리자 허가 없이 새로운 슬랙 채널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관련 우려사항에 대한 게시물은 관리자나 피플 서포트(People Support)라고 불리는 그룹에 전송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패리시 측 변호사는 10월 11일 애플이 노동자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불법적인 사내 규칙을 동원해 직장에 만연한 성차별과 기타 시민권 침해를 고발하는 보호 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했다며 이 건에 대해 재판에서 애플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NLRB는 애플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책을 철회하고 패리시 해고로 인한 수입 손실과 기타 경제적 영향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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