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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메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가능성 대응 요구”

메타가 기만적인 광고나 정치적 콘텐츠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EU가 온라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위원회(EC)가 메타 측에 대응을 요구했다.

DSA는 EU 가입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그 중에서도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 대응 조치, 광고 투명성 확보, 공공 안전 보호 메커니즘 구축 등이 요구된다. EC는 메타 서비스 내 기만적 광고, 정치적 콘텐츠, 불법 콘텐츠 플래그 제도, 사용자 불만 접수 체계 등이 DS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2024년 4월 30일부터 메타에 대응을 요구했다.

그 중에서도 기만적 광고와 가짜뉴스 캠페인, 부정행위 확산 대처와 관련해 EC는 이런 콘텐츠 확산은 소비자 보호 차원 뿐 아니라 언론 자유, 선거 과정, 기본적 시민 권리 보호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콘텐츠에 대해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정치 콘텐츠 가시성을 낮추는 메타 측 조치가 DS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EC는 지적하고 있다.

또 EU는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제3자 실시간 언론·선거 정보 모니터링 툴이 메타 플랫폼에서 사용되지 않아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메타가 크라우드탱글(CrowdTangle) 이용 중단을 발표한 것도 이 맥락으로 EC는 선거 때는 이런 툴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메타는 언론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C는 또 메타가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 콘텐츠 불만 제기 체계 등을 DSA 요건대로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런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기대하며 개선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메타 측 조치가 부족하면 DSA 여러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EC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메타 측은 EC 절차는 러시아 가짜뉴스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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