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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성적 인신매매로 인한 이익 인정‧벌금 지불

폰허브 모기업인 아일로(Aylo)가 성행위 강요로 인해 동의 없이 폰허브에 게시된 성인물 영상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 당한 사건으로 아일로가 기소 사실을 인정, 벌금 180만 달러를 지불하는 걸 조건으로 당국과 화해했다고 보도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GDP(GirlsDoPorn)라는 성인물 제작사가 젊은 여성을 속여 강요,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에 출연시켰다고 기소된 게 발단이었다. 이 재판에 따라 GDP 임원 등 여러 명이 성적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일로가 2020년 성적 인신매매에 의해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GDP로부터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아일로는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여러 피해 여성으로부터 영상 삭제 신청을 받고 있었고 2017년에는 GDP 영상에 출연한 여성 몇 명이 제작사에 소송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일로는 GDP가 제출한 동의 증거를 무조건 신용하고 독자적으로 이 정보를 확인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2019년 GDP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또 GDP 공식 채널도 2019년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GDP 같은 운영자가 보유한 GDT(GirlsDoToys)라는 성인물 사이트 공식 채널도 2020년까지 삭제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아일로는 2023년 12월 21일 성적 인신매매 수익을 포함한 불법 금전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국가에 184만 4,952.83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그 밖에도 3년간 외부 감시원을 붙이고 GDP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만일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일로는 다시 불법 금전 거래 관여로 기소되게 된다.

검사 측은 이번 기소 유예 협정은 폰허브 모기업에 성적 행위를 하도록 젊은 여성을 강요한 범죄자가 여성 동의 없이 투고한 영상을 호스팅하고 영상 요금 지불을 중재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FBI 측 관계자는 아일로는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한 성행위 참여를 강요 당한 피해자 호소에서 눈을 돌리고 이에 따라 성적 착취에 관여한 모든 기업은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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