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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AI 학습 위한 기사 이용 금지”

뉴욕타임스가 8월 3일 이용 규약을 바꾸고 AI 개발을 위해 무단으로 기사나 사진 등을 이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AI에 의한 학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채팅 AI인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AI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8월 3일 갱신한 이용 약관에선 기사 내 문장이나 이미지, 영상, 일러스트, 오디오 클립, 메타 데이터 등 모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나 형사 벌금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타임스는 자사는 AI 학습에 대한 콘텐츠 이용을 지금까지 금지해왔다. 2023년 6월 뉴욕타임스 CEO는 AI 개발 기업이 방대한 아카이브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점유율을 지불할 때까지 왔다고 밝혔다. 또 뉴욕타임스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AI 개발 기업이 AI 학습을 위한 기사 이용으로부터 자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픈AI를 제소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챗GPT가 사용하는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스크래핑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한다. 보통 이런 학습은 콘텐츠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이뤄졌으며 AI에 의한 무단 학습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만일 AI에 의한 무단 학습이 연방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오픈AI에는 침해 1건당 최대 1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한 연구자는 AI가 수백만 개 콘텐츠를 사용해 학습한 경우 개발하는 기업에게 저작권법에 의한 벌금은 치명적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익명의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뉴욕타임스가 오픈AI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오픈AI는 페어유스 원칙을 방패 삼아 반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현대에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적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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