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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모드서도 정보 수집? 반박한 구글에…

8월 7일 구글이 수백만 명 개인 정보를 불법 침해한 사용자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구글 측 요청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사가 거부했다. 구글에 소송한 사람들은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 모드에서 웹브라우징을 수행할 때 구글이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6월 개인 정보 보호 모드에서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이 개인 인터넷 사용 정보를 추적함에 따라 구글과 모기업인 알파벳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AD 매니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과 이런 데이터를 개인 정보 보호 모드에서 추적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문제를 보고, 구글에 대해 5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밀 탭을 열 때마다 명시된 것처럼 웹사이트는 세션 중 브라우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청구는 2021년 3월 거부됐다.

구글은 재판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려고 약식 판결을 요구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크롬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도움말 페이지 등에 기재된 개인 정보 보호 모드에 대한 설명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설명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강제 약속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심리 가능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는 이런 주장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크롬 비밀 모드에선 브라우저와 기기에 활동 이력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비밀 탭을 열 때마다 명시된 것처럼 웹사이트는 세션 중 브라우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가 언급한 또 다른 문제는 구글이 사용자 일반 브라우징 데이터와 비공개 브라우징 데이터를 동일한 로그에 저장한다는 것, 사용자에게 맞춤 설정된 광고를 보내기 위해 혼합 로그를 사용하는 것, 수집된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그 자체로는 익명이라도 집계되면 구글은 높은 확률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원고 측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거를 포함해 구글은 나중에 재판에서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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