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美 루이지애나, 부모 동의 없이 자녀 SNS 계정 생성 금지 법안

18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온라인 서비스로 계정을 생성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지난 6월 6일 통과됐다. 존벨 에드워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루이지애나주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 HB61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는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 법안에 있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넓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 작성이나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 온라인 게임에 액세스하는 것, 인터넷상 서비스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계정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행위는 법안이 시행되면 금지된다. 또 HB61에선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가 거슬러 올라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선 부정적 의견도 전해지고 이으며 한 전문가는 HB61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조직 넷초이스 측은 HB61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민 모두의 강제적이고 대규모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선 5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는 폭력적, 성적인 콘텐츠나 괴롭힘 같은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SNS 상에서 다양한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다며 SNS는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기업이나 정책 입안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된 HB61은 최종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승인 서명을 받으면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공표 시점 주가 이 법안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는 불분명하지만 시행 전 루이지애나에선 법안 검토를 위한 피드백을 주 법적 기관에 대해 제공하도록 주민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