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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당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5.9억 달러 벌금

프랑스 당국은 구글에 콘텐츠 사용에 대한 뉴스 발행인에게 공정한 합의를 위해 5억 9,000만 달러 벌금을 명령했다. 프랑스가 단독 기업에 대해 선고한 독점금지법 제재금으로는 2번째로 큰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뉴스 소스에서 기본 정보만 제공받는 한편 검색 결과로 표시되는 정보 미리보기에 대한 사용료를 아주 조금 밖에 지불하지 않는다. 올해 1월 구글과 프랑스 언론 단체(Alliance de la presse d’ data générale)는 미리보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합의를 했고 구글은 프랑스 통신사 AFP 등과 협의를 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제시하는 지불액과 격차가 있었다는 것.

규제 당국은 언론사가 새로 협의를 요구해온 경우 2개월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구글에 지시했다. 만일 위반하면 구글은 하루 최대 9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올해 내려질 예정 본건 실태에 관한 결정에 따라 벌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구글 측에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지만 구글은 성실하게 행동하겠다며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당국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사 제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프랑스 온라인 광고 규칙 변경에 관해 힘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억 2,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던 바로 직후다. 이전에도 2019년 프랑스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10억 유로 정도 지불을 명령받았다. 그 밖에도 광고에 관한 규칙이 불명확하다며 1억 6,700만 달러, 심지어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분쟁에도 5,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Google News Showcase)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독점금지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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