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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법적 보호 제한하나…美 통신품위법 230조 재규정?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Ⅱ) 230조에 따르면 신문사나 출판사는 검열이나 편집을 위해 게재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SNS나 게시판 등 플랫폼 운영사 측은 직접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된다.

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230조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마침내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30조 검토가 현실화되면 SNS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대해 트위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경고 딱지를 붙인 걸 계기로 대통령이 면책 재검토를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법무부가 기술 기업 보호를 축소하는 입법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아짓트 파이(Ajit Pai) FCC 의장이 230조를 명확하게 하는 규칙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는 성명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법원은 230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걸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기업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지만 이는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로 인정되지 않는 곳의 특별 면책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230조를 어떤 형태로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전문가들은 선거의 한복판에 있는데 230조에 관한 대통령령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SNS 운영사 측의 딱지를 붙이는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과 연결한 뉴욕포스트 기사 확산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제한했다며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언급된 곳이다. 이에 따라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상원 사법위원회에 소환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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