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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AA “드론 무장은 불법, 위반하면 벌금”

시중에 판매 중인 드론 중에서도 일부 고성능 기종은 조종사로부터 몇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이슬람국가가 판매용 드론을 개조해서 치안부대 캠프를 공격하는 등 전투에 사용한 적도 있다.

굳이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드론에 뭔가 장착하려는 장난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선 드론에 불꽃놀이 발사기를 대량 탑재해 주위 사람에게 발사하는 악질적인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한다.

미 연방항공국 FAA는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위험한 무기를 장착한 드론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FAA는 위험한 무기가 사람을 공격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거나 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뜻한다며 불꽃놀이 발사기는 물론 총과 화염방사기, 폭발물 등 위헌물이나 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걸 예로 들었다.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 박는 도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 FAA는 이들 위험물을 장착하면 2만 5,000달러까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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