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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독점을 끝내기 위한 美 법무부 계획은…

미국 법무부는 시장 독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주요 제품을 넘겨받으려는 이 요청은 구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법무부가 진정으로 목표로 삼는 건 크롬 이상의 더 큰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020년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P.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일반 검색 및 텍스트 광고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구글의 사업 분할을 제안했다.

법무부가 제안한 분할 방안 중 하나는 크롬 매각이다. 보도에선 이 요구의 진정한 목적이 크롬을 단순히 구글로부터 분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크롬과 밀접하게 연결된 모든 서비스와 기능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글에 요구한 조치를 보면 첫째 검색, 광고, AI 제품이 안드로이드와 구글 소유의 다른 서비스에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지 말 것.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하거나, AI 모델 제미나이를 미리 설치하지 말 것 등이다. 둘째 검색과 관련된 데이터 공개.

구글은 검색 상자에 입력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 법무부는 이를 독점으로 간주하며 검색 쿼리와 웹사이트 순위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업체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빙(Bing)이나 덕덕고(DuckDuckGo) 같은 경쟁 검색 엔진이 빠르게 제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만딥 싱은 검색 데이터가 크롬보다 구글에 더 강력한 자산이라는 점, 구글 검색 인덱스를 경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검색 시장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구글 데이터 공개는 수익에 영향을 미쳐 검색과 관련된 수익이 최대 1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미 법무부 요구는 기업 데이터 공개를 명령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시라큐스 대학 지적재산법 연구소 소장인 슈바 고쉬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데이터를 생성한 건 아니기 때문으로 데이터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뉴스 보도처럼 데이터 자체에는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미 법무부 제안에 대해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과도한 감독이 기술 개발을 방해할 가능성, 법원이 내린 판결을 법무부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편 모질라는 미 법무부 제안이 브라우저 경쟁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히려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대로 덕덕고 개발사는 경쟁 검색 엔진 규모가 커질수록 광고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일부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구글 측 대응은 2025년 4월 열릴 재판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일부 제안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구글은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 법무부가 최후 카드로 안드로이드 OS 매각까지 요구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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