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SNS에 중독시켜 청소년 심신 건강을 해쳤다며 미국 19개 주 학군이 소셜 미디어 대기업 4개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 기업은 150건 이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집단소송은 SNS 대기업을 상대로 여러 교육당국이 제기한 개별 소송을 다지역소송사법위원회가 2022년 10월 통합해 정리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 등 19개 주 학군이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4개사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에서 학교 측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녀보호 기능이나 세션 제한 같은 기능을 적절히 구현하지 않고 무한 스크롤과 타깃팅 알고리즘 등을 구사해 아이를 SNS 중독에 빠뜨려 수면 부족에서 심각한 정신위생상 문제까지, 아이 심신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24일 기각을 요구하는 기업 측 주장을 물리치면서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 측 주장 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먼저 콘텐츠를 표시하는 알고리즘 등 특정 기능에 대한 소송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각하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편 판사는 SNS 각사가 강박적인 서비스 사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이로 인해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학군에 큰 부담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기업은 그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 학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가 법률 구제를 받는 범위에서 너무 멀거나 경미하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부분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된 학군 측 주장은 각 주 과실법 범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기록했다.
이 결과에 대해 학교 측 주임변호사는 이 판결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학교, 교사, 관리자에게 있어서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변호사는 성명에서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측 중독성 있는 설계로 인해 학생이 고통받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건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에 있는 아이를 지원해야 하는 추가적인 책임이 SNS 때문에 발생하는 건 이미 교육적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NS 각사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며 구글 측은 자사는 청년과 정신건강 및 자녀양육 전문가와 협력해 청년에게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강력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SNS 각사가 직면할 수 있는 추가 소송은 150건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