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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에미넴과 벌인 법정 투쟁서 승리

음악 퍼블리셔 에잇마일스타일(Eight Mile Style)이 수백 곡에 달하는 에미넴 노래가 무허가로 배포되고 있다며 스포티파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재판에서 8월 15일 미국 연방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스포티파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에미넴은 퍼블리셔인 에잇마일스타일을 통해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스포티파이에서 243곡이나 되는 노래가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포티파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에잇마일스타일은 에미넴 노래가 수십억 번이나 스트리밍 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는 에잇마일스타일에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른 무작위 금액을 송금해 왔다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며 스포티파이에 4,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0년 스포티파이는 자사는 에잇마일스타일 대리인인 코발트뮤직그룹(Kobalt Music Group)으로부터 노래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스포티파이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 청구가 있을 경우 스포티파이를 보증한다는 데 동의하는 기계적 라이선스 계약을 코발트뮤직그룹과 직접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실제로는 코발트뮤직그룹이 에잇마일스타일로부터 에미넴 노래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코발트뮤직그룹은 에미넴의 노래 권리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스포티파이 노래 스트리밍을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코발트뮤직그룹 과실을 고소했다.

그 후 이 재판은 에잇마일스타일, 스포티파이, 코발트뮤직그룹 3자 간 분쟁이 됐다. 8월 15일 테네시주 연방 법원 판사는 스포티파이 측 주장을 인정하며 스포티파이는 실제로 에미넴 노래를 스트리밍할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스포티파이는 손실된 로열티 지불에 대해 에잇마일스타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판사는 에잇마일스타일이 코발트뮤직그룹에 로열티를 징수할 권한을 줬지만 노래 라이선스를 취득할 권한은 주지 않았으며 실제 라이선스는 에잇마일스타일과 제휴 관계에 있는 브릿지포트뮤직(Bridgeport Music)이라는 기업으로 이관됐다는 점을 추궁해 에잇마일그룹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스포티파이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에잇마일스타일은 단순한 불운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판사는 에잇마일스타일은 복잡한 저작권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래 라이선스 상황을 혼란에 빠뜨린 뒤 손해배상 청구를 꾸며내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노래 권리가 침해되는 걸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스포티파이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노래 스트리밍을 했다고 해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코발트뮤직그룹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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