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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유럽이사회‧유럽의회 최종안 합의

게이트키퍼로 기능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의한 시장 지배를 제한해 공평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DMA(Digital Maekets Act) 최종안에 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측이 합의했다. 게이트키퍼로 간주되는 기업이 법률에 규정된 규칙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 벌금이 부과된다.

GAFA나 빅테크 등으로 불리는 일부 IT 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 상태가 문제시되는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장법 초안은 2021년 11월 승인되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시행을 향해 협상이 이뤄져 왔다. 이번 발표는 최종안에 양자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게이트키퍼 조건에 대해선 제안 당시에는 유럽에서 수익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 기업, EU권 내에서 최저 3개 기업을 운영해 경쟁자가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 위치가 정착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과거 3년간 EU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최소 75억 달러 이상 혹은 시장 평가액이 적어도 75억 유로 및 EU에서 최소 월간 최종 사용자가 4,500만 혹은 비즈니스 사용자 1만, 회원국 중 3개국에서 1개 이상 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게 조건이다. 핵심 플랫폼에는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음성 비서, 웹브라우저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경쟁력은 증명됐지만 아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게이트키퍼 카테고리가 마련된다. 게이트키퍼는 사용자에게 구독 시작과 마찬가지로 정지할 권리를 줘야 한다. 웹브라우저 같은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기본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NFC 칩 등 스마트폰 보조 기능에 앱 개발 사용자가 공정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판매자가 플랫폼 마케팅 정보와 광고 실적 데티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흥미로운 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기본 기능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가 소규모 메시징 앱 개발자가 요청한 경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플랫폼 크기와 관계없이 여러 앱간 메시지 대화와 파일 송수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아직 담당자 수준 것으로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의한 승인 후 발효된다. 발효 후는 6개월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있어선 전쟁 공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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