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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수리 권리 정책 방침 만장일치로 가결

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7월 21일(현지시간)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수리 제한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정책 방침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FTC는 소비자 제품 안전을 규정한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나 불공정이나 기만적 행위, 관행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리 제한에 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화제를 모으는 수리할 권리에 대한 최신 움직임으로 FTC 성명은 7월 9일 대통령이 서명한 경쟁 촉진에 관한 대통령 명령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명령에 따라 제3자가 수리 또는 자가 수리에 대한 불공정한 반경쟁 제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TC 정책 방침에 따르면 먼저 법제 강화를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위반자에 대한 민사상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자에 대해 기소를 검토한다. 또 기만 행위나 관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조사를 실시해 열린 수리 시장 실현을 위해 기존 법률과 규정을 갱신해 나간다고 한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은 수리할 권리 법안 성립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FTC 성명 발표는 수리 권리 법안화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 이번 FTC 성명에 대해 수리 업체인 아이픽스잇(iFixit) CEO인 카일 와인즈(Kyle Wiens)는 너무 오랫동안 제조업체는 소비자를 괴롭히며 지역 수리 공장을 폐업으로 몰아넣었다며 이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은 이를 바꿀 것이며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생길 것이라며 FTC의 결정을 칭찬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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