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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우버 직원”

우버는 일반 택시나 운송회사와 달리 파트너인 운전자가 자신의 여가시간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파트너 관계에 대해 프랑스 사법 대법원에 해당파기입고연구원이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우버에 의해 계정이 중지된 운전자가 2017년 6월 우버를 상대로 재판을 걸면서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에선 노동계약 관련 개별 분쟁 사건은 노동법원이 담당하지만 노동법원은 우벙와 운전자의 고용 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고용 관계 문제로 재판을 다룬 상사 법원은 일을 할 조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가격과 서비스 제공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한 것으로 우버 운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는 우버와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해 우버 운전자는 직원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우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그 결과 이에 대해 이전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운전자가 금전 보상을 요구해 우버를 상대로 한 재판은 다시 노동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단타성 일을 하청 받는 형태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외에도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2019년 이 같은 종류 사업을 규제하자는 법안이 가결되어 2020년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반반도 커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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