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2024년 10월 31일 중국 온라인 쇼핑 서비스 테무(Temu)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EU 내 비준수 제품 판매와 게임과 같은 보상 프로그램 등 중독성 있는 서비스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U는 그동안 테무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에 근거한 정보 제공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유럽위원회는 테무를 공식 조사하면서 4가지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EU 내 비준수 제품 판매에 관한 것이다. 과거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악성 판매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유럽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한 번 제거된 불법・부적합 상품이 다른 형태로 재등록되는 걸 막는 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번째는 서비스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게임적 보상 프로그램 존재가 문제시됐다. 유럽위원회는 테무 서비스 설계가 사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완화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번째는 상품 추천 시스템 투명성과 사용자 선택권에 관한 문제다. EU 디지털 서비스법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 행동 분석에 기반한 추천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최소 1개 이상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번째는 연구자 데이터 접근에 관한 문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연구 목적 공개 데이터 접근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테무가 이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이 디지털 서비스법 제27조, 34조, 35조, 38조, 40조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말 제출된 위험 평가 보고서와 제3자로부터 공유된 정보 예비 분석을 바탕으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테무 측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하는 시정 조치 또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EU 반독점・기술 담당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그 중에서도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EU 기준을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