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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車 부르고 늦으면 대기 요금”

리프트(Lyft)가 대기요금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12월부터 배차 요청을 하고 픽업 장소에 2분 이내에 승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게 된 것. 대기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드라이버가 예정보다 빨리 도착했을 경우에는 과금되지 않는다.

승객이 5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운전자 측에서 승차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객은 대기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취소 수수료만 지불한다. 덧붙여 리프트 시너지 서비스나 장애인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우버(Uber)는 2016년 이미 여러 도시에서 대기 요금을 도입한 바 있다. 배처 서비스에선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 반대로 우버가 도입한지 7년 만에 도입했다는 게 더 놀라울 수 있다.

7년 전 이 시스템을 재빨리 도입한 우버는 2021년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에 따르지 않는 대기시간 요금 청구는 불법이라며 미국 사법 당국에 소송을 당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보행에 시간이 걸리는 신체장애자는 우버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우버는 이 소송에 대해 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다. 또 대기 요금은 장애자에게는 면제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소송 이전에 장애자로 대기 요금을 지불한 사람에게는 환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사례에서 리프트는 대기요금에 장애인을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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