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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vs 오라클 10년간 API 저작권 소송전, 결과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제기되어 온 구글과 오라클간 법정 공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에선 안드로이드OS를 구축할 때 구글이 자바 코드를 복사한 게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 쟁점. 과거에는 오라클이 승소해 구글이 88억 달러 손해 배상금에 직면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려 구글이 승소했다.

양사 소송은 2010년 시작됐다. 이 재판 쟁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OS에서 사용하는 API에 있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구축할 때 기초에 37개 1만 2,000행 자바 기반 API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 API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한 것이었다. 오라클이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구글은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허가 없이 API를 사용했다. 이후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해 구글에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주목받은 건 API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또 자바 기반 API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다. 또 손해 배상액이 88억 달러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2012년에는 연방지방법원이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구글이 승소했다. 하지만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번째 재판은 2014년 재판을 취소하고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나온 연방 항소심 판결에선 본건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사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구글이 패소했다.

2019년 마침내 대법원은 구글 상고를 접수했고 2020년 10월에는 구두 변론에서 구글이 불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5일 대법원은 구글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프로그래머가 다른 소프트웨어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API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크게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는 인터페이스 일부로 복사된 코드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과격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조적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며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번 복사된 코드 가치는 생태계에서 투자된 개발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프로그램 실제 운용에 의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되는 복사된 코드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언급하고 자바 프로그래머가 안드로이드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이용한 건 근본적으로 변혁적인 사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지금까지 내려진 공종 사용 결정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생각은 없다며 현행 저작권법 규정 하에서 구글에 의한 자바 코드 복사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API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지만 문제가 된 행위가 공정 사용 원칙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에 명확한 결론을 표하지는 않았다.

한편 오라클은 판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구글은 거대 플랫폼으로 시장 영향력도 커질 것이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구글이 자바를 훔치고 10년간 독점 기업과 소송을 이어갔다면서 이런 행동이야 말로 전 세계 그리고 미국 규제 당국이 구글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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