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애플, 누비아 창업자에 건 소송 철회했다

14억 달러로 퀄컴에 인수된 반도체 개발 기업인 누비아(Nuvia) 공동 창업자인 제라드 윌리엄스는 애플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트로 일했던 인물이다. 애플은 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

윌리엄스는 애플에서 수석 아키텍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프로세서 개발을 맡고 있었지만 2019년 애플에서 퇴직해 전직 애플 엔지니어와 함께 누비아라는 칩 개발 기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윌리엄스가 회사와의 고용 계약,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문제가 된 건 직원이라도 재직 중 경쟁 벤처를 계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애플은 누비아와 윌리엄스 외 창업에 참여한 직원에 소송을 걸지 않았고 누비아가 회사 지적 재산과 기업 기밀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었다.

이 소송에서 윌리엄스는 애플 측 주장을 부인하고 먼저 캘리포니아주 통일영업비밀법에 의해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충성 의무 위반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애플 소송 철회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은 2023년 4월 5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주립법원에 소송을 철회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신청서에는 애플이 소송을 철회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보도에선 미국에선 경업 피지 조항(競業避止義務)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며 고용되는 동안 본인의 아이디어는 고용주 것일지 모르지만 고용 계약이 폐기되면 아이디어는 다시 본인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모토로라에서 모토로라 68030, RISC 기반 모토로라 88000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 개발을 지휘하다 이후 모토로라를 떠나 동종인 로스테크놀러지(Ross Technology)를 시작한 로저 로스 사례를 꼽기도 한다. 모토로라는 로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업 피지 조항을 발동하려 했지만 로스가 소송을 내 여러 차례 승소했다. 이번 윌리엄스 사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