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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페이스북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2020년 12월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페이스북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인수가 반경쟁적이라며 이런 서비스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또 FTC에 이어 48개주 법무장관도 같은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FTC는 12월 9일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성명에서 FTC는 페이스북은 2012년 떠오르는 경쟁 기업인 인스타그램을, 2014년 메시지 앱인 왓츠앱을 인수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시장을 독점하는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적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광고주에게도 경쟁 혜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선 주요 IT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건전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어 2020년 7월 미국 하원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CEO를 소환했다. 또 이때 행해진 질의응답을 통해 페이스북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인수가 경쟁자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내부 문서 존재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 FTC는 페이스북이 트위터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바인(Vine)에 페이스북 API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한 걸 거론하며 페이스북은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강요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런 독점금지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법으론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비롯한 자산 매각,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 금지, 미래 인수 합병에 대해 FTC에 사전 통보해 승인 요청 등을 요구했다.

FTC 측은 소송에서 소셜네트워크 개인 사용은 많은 미국인에게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페이스북은 독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소비자가 경쟁 혜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FTC의 목표는 이런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바로 잡아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혁신과 자유 경쟁이 활발하게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FTC와 별도로 뉴욕주를 비롯한 46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와 괌 2곳 법무장관 48명이 FTC와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10년 가까이 장점과 독점력을 이용해 소규모 경쟁사를 분쇄하고 경쟁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모두 규제당국 심사를 거친 것이며 FTC는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에 대한 세세한 2차 요구에 의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다음 만장일치로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위원회는 2014년 왓츠앱에 대한 거래를 심사하고 어떤 잠재적 시장에서도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더구나 페이스북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사의 다른 기업 인수는 경쟁 관점에서 봐도 또 광고주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하나가 되어 훌륭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가 재판에서 나타났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도에선 검색과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2020년 10월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데 이어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2번째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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