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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률 제정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정권이 성립을 위해 노력해온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2024년 온라인 안전성 개정법안(소셜미디어 최저 연령 법안)이 의회 상원을 통과하여 성립됐다. 법률로 시행되는 것은 성립 12개월 이내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부모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알바니즈 정권이 성립을 목표로 했던 것. SNS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지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SNS 사용을 금지한다고 법률로 정한 건 호주가 첫 사례다.

규제 대상이 되는 SNS는 엑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이다. 반면 메시지 교환 및 온라인 게임, 교육과 건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앱에 대한 접근은 계속 가능하며 유튜브와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헤드스페이스(Headspace), 키즈헬프라인(Kids Helpline)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에 따라 SNS 운영 기업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발생한다. 만일 대책이 불충분했을 경우 최대 4,95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연령 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적절히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고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 확인 시 디지털 ID를 포함한 공식 신분증 제출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되며 운영 기업에는 합리적인 대안적 수단 제공도 요구된다.

법률 성립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아이를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하고 아이에게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길 바라고 부모에게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온라인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데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에 대한 의회 통과는 노력을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 법률이 청소년 고립이 아니라 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청소년과 부모, 양육자, 전문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1년간 진행 중인 연령 확인 기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연령 제한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 아니며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에 찬성한 사람이 호주인 77%였다고 한다. 여당인 노동당 카렌 그로건 상원의원은 법제화는 필요한 도구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 대상인 SNS 측도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엑스 일론 머스크는 미성년자가 널리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반응했다. 또 메타는 연령 확인 기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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