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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했지만 우버이츠 이용약관 동의한 탓에…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Uber) 이용 중 사고에 휘말린 부부가 회사를 고소했지만 산하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Uber Eats) 이용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복잡한 이용약관을 설정해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뒤 다른 서비스 이용약관을 들고 나오는 기업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 건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존 맥긴티와 조지아 맥긴티 부부다. 맥긴티 부부는 어느 날 우버가 배차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운전기사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차와 충돌해 골이식이 필요할 정도 중상을 입었다.

부부는 골절 등 신체적 상해와 더불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사고 1년 뒤 우버를 고소했다. 그러나 우버는 사고 몇 달 전 부부가 우버 이용약관에 동의했으며 해당 이용약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소송이 아닌 중재를 이용할 것이라는 취지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이 건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고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 주장에 따르면 우버는 2021년 12월 중재 조항을 포함하도록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했으며 2015년부터 우버와 우버이츠를 모두 이용하고 있던 부부는 2022년 1월 우버 앱에서 약관에 동의했다고 한다. 우버 측 기록에 따르면 조지아 맥긴티 계정을 사용한 누군가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했으며 18세 이상임을 나타내는 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그의 딸이 이용약관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12살이었던 딸이 부모의 우버이츠 계정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동의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중재를 요구하는 우버 신청은 2023년 하급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상급 법원은 이용약관에 동의한 게 딸이라는 주장으로 동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버 측 주장을 지지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우버 측 중재 조항은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부부 측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와 권리를 기업이 침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저지 주 대법원에 상고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신 상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버 같은 서비스에서는 기업이 5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작은 스마트폰으로 읽게 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은 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를 누르게 되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보통 사람이 법정에서 다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종류 세세한 중재 조항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맥긴티 부부는 항소 법원 판결에 놀라고 마음이 아프다며 음식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포기된다니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면서 상해 원인이 된 서비스와는 무관한 서비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용약관에 묻혀 있는 문구 때문에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소름 돋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디즈니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한 여성이 디즈니+(Disney+) 중재 조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남편의 소송이 취하된 건과 비교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 건에서도 같은 운영사의 전혀 다른 서비스 이용약관이 소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문제시되어 디즈니는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법정에서 다투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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