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AI 칩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엔비디아에 대해 미국 법무부(DOJ)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소환장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엔비디아 측은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며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9월 4일 언론에선 DOJ가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보유한 우위성에 초점을 맞춘 반독점 조사 일환으로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DOJ는 그동안 엔비디아가 자사 AI 프로세서를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며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고 고객 선택권을 제한했다, 경쟁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해 반경쟁적 행동을 취했다는 우려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엔비디아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보도에 대해 엔비디아는 DOJ에 문의했지만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래도 DOJ가 자사 비즈니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DOJ로부터 정식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보 제공 요청이나 민사 조사 요구(CID)는 받았다고 한다. 소환장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문서 제출이나 법정 출두 또는 법적 기관에서의 증언을 명령하는 공식 법적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CID는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거나 구두 증언을 요구할 수 있지만 CID는 어디까지나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일환으로 사용되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Run:ai 인수와 그 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DOJ가 CID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AI 컴퓨팅 시장에서의 자사 우위는 뛰어난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사는 벤치마크 결과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듯이 경쟁사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