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4월 23일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찬성 584표, 반대 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가입국에서 법제화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EU에서 제품에 보증기간 2년을 의무화했지만 수리에 고가 부품이나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수리비가 비싸고 불편해서 무상 수리보다 무상 교환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교환을 위해 반품된 제품 중에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 규칙 제정 후에는 보증기간 내 고장난 제품 수리비용이 교체비용과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조업체는 적정 가격으로 예비부품과 공구를 제공해야 한다. 또 수리를 방해하는 계약조항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은 금지되며 독립 수리업체 중고부품 또는 3D 프린팅 예비부품 사용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제조업체는 경제적 사정이나 외부 업체 수리 이력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대상 제품은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휴대전화, 코드리스 전화, 태블릿 등이다.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EU에서 수리 의무가 있는 제품은 구매 5~10년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새로운 규칙에는 소비자가 적절한 수리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매칭 플랫폼 도입과 유럽 수리 기준을 통한 우수 수리업체 인증제가 포함된다. 수리업체는 수리비, 기간, 대체품 등 주요 정보가 담긴 수리정보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 소비자가 다양한 수리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지침이 공식 승인되어 EU 관보에 게재되면 가입국은 24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르네 레파시 유럽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권리가 현실화된다며 고가 신품 구매 대신 수리가 더 쉽고 저렴해질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으로 수리할 때 법적 보증이 12개월 연장되고 부품 접근성이 개선되며 수리가 더 쉽고 저렴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