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점감시기구인 프랑스 경쟁위원회가 3월 20일 구글에 2억 5,000만 유로에 이르는 거액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벌금은 구글이 멀티모달 AI인 제미나이를 학습시키는 데 언론사 기사를 사용했음에도 언론사에 통지하거나 보상 협상을 적절히 하지 않아 이전에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
EU에선 대기업이 인터넷 등에서 언론 기사를 배포할 때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에 근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2019년 법 개정으로 저작인접권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해졌고 2021년에는 경쟁위원회가 구글이 언론사와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고 명령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2022년 언론기관과 공정한 보상 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프랑스 경쟁위원회에 제안하고 이 약속 이행을 감독할 수탁 감시인으로 경쟁위원회를 임명했다. 경쟁위원회는 이번에 구글이 바드나 제미나이 AI 개발에서 2022년 당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경쟁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AI 학습에 언론 콘텐츠를 사용했지만 이를 언론사와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언론사가 콘텐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쟁위원회는 이런 AI 개발 행위로 구글이 투명성과 객관성, 무차별 원칙에 입각해 성실히 언론사와 협상한다, 3개월 내 성실한 보상을 제안한다, 언론사가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협상이 구글과 언론사간 다른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4가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2022년 약속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구글 측도 사실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화해 절차 일환으로 2억 5,00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또 구글은 위원회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시정 조치도 제안했다고 한다.
구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사는 유럽저작권 지침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 280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처음이자 유일한 플랫폼이라며 이런 계약으로 450곳 이상 출판사에 연간 수,000만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경쟁위원회가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사와의 협상과 관련해 2억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구글은 이 벌금이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며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불확실한 가운데 자사 노력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