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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EU 헌장 위반 가능성도…”

룩셈부르크대학 연구원인 후세인 나비로우(Hossein Nabilou)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경우 EU 헌장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도 지적해 눈길을 끈다.

그는 자신의 연구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 예비 법적 고찰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의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과 비슷환 암호화폐 기능이 어떻게 은행의 주목을 끌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했다. 독점을 붕괴시키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

CBDC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늘수록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론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국영 암호화폐 시도 일부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통화 관련 기술을 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면 은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객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이 상업 은행에서 잔액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금융 부문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움직임은 신용 배분을 집중시켜 자유 경쟁을 수반하는 열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손상시키고 EU 헌장상 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이유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을 지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8년 국영 암호화폐를 내놓은 첫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는 국가 경제를 구제하지는 못했다. 이란에서도 일부 은행이 페이몬(PayMon)이라는 화폐로 뒷받침하는 디지털 통화를 지원하며 이집트는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CBDC가 민간기업의 자금 대량 인출, 유동성 저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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