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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통신사업자, GPL 위반해 손해배상 명령

오픈소스 라이선스 일종인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GPL은 코드 변경이나 재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며 코드를 이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사 권리가 적용된다. 이런 GPL을 위반했다며 프랑스 주요 통신사업자인 오렌지(Orange)에 65만 유로 손해배상이 명령됐다.

오렌지는 2005년 프랑스 정부와 계약해 사용자가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실행하는 포털 사이트(service-public.fr) 일부를 개발했다. 이 개발에서 오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Entr’ouvert)이 발표한 라소(Lasso)라는 무료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라소는 ID 공급자가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 토큰을 온라인 서비스에 전달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해 SSO를 가능하게 한다. 라소는 개발사가 GPL 또는 상용 라이선스 하에 제공했지만 오렌지는 상용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하거나 변경 권리를 무료로 양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사는 2010년 오렌지가 GPL을 위반해 라소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PL은 어디까지나 라이선스 하에 소스 코드 변경이나 복사를 허가하는 것이며 개발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렌지 측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21년 3월에는 항소법원이 개발사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거부해지만 프랑스 대법원은 2022년 10월 항소심을 뒤집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심리는 항소법원으로 되돌려져 2024년 2월 14일 마침내 오렌지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렌지는 GPL 위반으로 개발사 측에 50만 유로 손해배상과 15만 유로 도덕적 손해배상 등 합쳐서 65만 유로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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