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구글이 모바일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화해에 이르렀다. 구글은 화해금으로 7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년 7월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사실상 구글플레이에만 한정하는 게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국 내 36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사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2023년 9월 이 소송에서 잠정적인 화해에 이르렀으며 12월 19일까지 화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소비자 이익으로 분배되는 화해 기금에 6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주마다 사용하는 기금에 7,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구글은 2022년 11월 사용자 선택형 결제 프로그램 시험 운용을 개시했지만 화해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국 내에서 확대하는 것도 발표하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개발자는 고객이 선택한 결제 방법에 따라 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에서 사이드로딩 절차를 더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앱 사이드로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문장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사이드로딩하려면 경고 문구가 포함된 팝업 알림이 표시된다. 이 팝업을 통해 사용자는 알 수 없는 소스에서 앱을 설치하기 위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화해 일환으로 구글은 이런 화면을 통합해야 한다. 또 새로운 사이드로딩 절차를 구글은 최소한 5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고 스마트폰 OEM 제조업체가 자체 앱스토어를 미리 로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이런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소 7년간 타사 앱스토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글플레이 이외 안드로이드 앱 설치를 지원한다. 또 안드로이드14에선 이미 API를 통해 타사 앱스토어 제어 기능도 향상됐다.
참고로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독자적으로 소송을 일으킨 에픽게임즈는 이번 화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소비자나 개발자에게 진정한 구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지불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