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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여지 없다”

AI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저작권 주장에는 저작자가 인간인 게 필요하다며 AI 작품 저작권 등록을 요구한 원고 호소를 기각한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AI가 인간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학습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범위 등 생성형 AI 등장에 의해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보였다.

이번 재판은 신경망 기업인 이메지네이션엔진스(Imagination Engines) CEO인 스티븐 세일러가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 시스템으로 생성된 작품 저작권은 AI, 나아가 그 소유자인 자신이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는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자발적으로 생성했다고 주장하는 작품(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작품 저작권을 당국에 신청했지만 당국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는 인간 정신과 창조적 표현 연결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그는 직무 일환으로 문예,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창작한 개인 본인이 아니라 창작을 지휘, 감독한 고용주나 업무 위탁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직무 저작 원칙을 인용해 AI가 생성한 작품 저작권은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작가가 인간인 건 저작권의 기본 요건이라며 AI 작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는 당국 주장을 지지했다. 과거 재판에서도 같은 견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AI가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을 재차 옹호하는 형태다.

한편 판사는 아티스트가 새로운 영상 작품 등을 생성할 때 AI를 도구로 채택해 왔으며 저작권에서 새로운 혁신이 다가오는 건 분명하다며 생성된 작품에서 인간 창의성이 줄면서 AI 도구 사용자가 생성된 작품 저자로 인정되려면 얼마나 인간 입력이 필요한지, 출력된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AI가 기존 작품에 의해 학습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그래픽 노블 재판에서 스토리나 임지 배치에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깃허브 코드로 학습한 코파일럿 제공은 저작권 침해라는 집단 소송도 일어났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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