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아동 안전법(AB-2273 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이 언론 자유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기술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아동안전법에선 아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서비스나 제품,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프라이버시 정보나 이용 약관, 정책, 커뮤니티 기준을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며 아이 개인 정보 사용, 지리적 위치 수집이나 판매, 아이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걸 금지하는 게 명시됐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이 참여하는 기술 업계 단체인 넷초이스는 아동 안전법은 온라인 서비스가 콘텐츠 검열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방해하면 미성년자와 기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초이스 소장에는 이런 과도한 중재는 사용자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젊은이에게 중요한 자원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측은 넷초이스로부터의 소장 제출에 응하지 않았지만 주가 소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아동안전법에 대해 법정에서 옹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