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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EU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정식 승인됐다

유럽연합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C가 2020년 12월 제안한 애플이나 구글 등 기술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 DMA, 디지털 서비스법 DSA가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로 하나로 정리되어 유럽 의회에서 정식 승인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시장 독점으로 이어지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가리키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유럽 내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한 법률. 2022년 3월 최종안이 정해져 법률에 의해 게이트키퍼로 간주된 기업에게는 매출 최대 10% 벌금이 부과된다.

게이트키퍼와 인즈왼 기업이 준수해야 할 DMA에 의해 정의된 규칙을 보면 이렇다. 먼저 사용자가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사이드 로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개발자가 앱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밖에서 쿠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자가 자신의 앱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게이트키퍼에 속한 서비스와 직접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메시징, 음성과 화상 통화 서비스를 요청할 때 타사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에게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보안 요소와 프로세서, 인증 메커니즘과 기술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앱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가 구독과 유사 조건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 음성 서시스턴트를 타사에서 개발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케팅, 광고 실적 데이터 같은 데이터와 측정 항목을 개발자, 경쟁 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또 EU 규제법에 준수하고 있다는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 독립적인 상급 관리직과 충분한 권한, 자원, 경영진에 접근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기능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합병과 인수에 대해선 유럽위원회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DMA 내 금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웹브라우저와 같은 중요한 기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앱 개발자에게 브라우저 엔진, 결제 시스템, ID 제공자 등 특정 서비스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앱스토어에 나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독자적인 제품, 앱,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제품보다 상위에 랭크하는 것. 서비스 중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목적으로 재이용하는 것.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불공평한 조건을 수립하는 것 등이다.

DMA 규칙을 위반한 게이트키퍼는 해당 기업 전 세계 연간 매출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연간 매출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 게이트키퍼가 체계적 침해를 범하면 유럽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업 또는 자산이나 지적재산권, 브랜드를 포함한 일부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제재 조치로 금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법 DSA는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플랫폼에서 오정보 확산이나 타깃 광고를 배제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해야 하며 위반 기업은 연간 매출 최대 6% 벌금을 부과받는다.

애플 앱스토어 관행은 EU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사이드 로딩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많은 규제 기관이 문제시하고 있어 기관간 협조가 기대되고 있다. DMA와 DSA를 한데 묶은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는 2022년 가을 발효 전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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