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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승객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선 우버

우버가 모든 운전자나 배달원에게 마스크처럼 얼굴을 덮는 도구 착용 의무화를 분명히 했다. 단순히 규칙으로 의무한 게 아니라 셀카 사진을 이용해 착용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이용객을 위해 앱에서 메시지로 해당 운전자가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보하며 배차 서비스에서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은 벌금 없이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차 거부가 인정된다.

우버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인도, 유럽 중남미 대부분에서 마스크 등 입가를 덮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우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마스크 착용은 운전자 셀카 사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이 확인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감지하고 잘 착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우버가 운전자 확인을 위해 도입한 얼굴 인증 사용 실시간 ID 확인 시스템과는 별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얼굴 사진 데이터와 생체 정보 취득은 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제대로 안전 대책을 실시하는 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객에게 알려준다.

다만 배차 서비스는 승객이 운전자에 코로나19 감염을 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배차 이용 최대 인원은 3명, 승객이 착석할 수 있는 곳은 뒷좌석으로 한정한다. 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연 상태에서의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승차 전에 손을 씻고 소독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만일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승객은 벌금 없이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6월말까지 계속되며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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