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Uber)와 리프트(Lyft)에 대해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리할 걸 명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는 편리성이 높고 유연한 노동이 가능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의 지지를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배차 서비스. 하지만 최근에는 연료비와 자동차 유지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착취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우버와 리프트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2019년 9월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제5호(AB5. Assembly Bill No.5)가 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AB5는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예정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됐다. AB5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5월 5일 우버와 리프트 양사가 AB5에 따라 직원으로 취급되어야 할 운전자를 아직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8월 10일 양사에 대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주 대법원 측은 판결에서 피고 측 운전자의 업무는 직원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고 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운송 회사가 아닌 다면적 플랫폼이라는 두 피고의 주장은 운송 회사를 자동차에 의해 인원을 유상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한 법률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 원고를 지지했다.
이번 임시 금지 명령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는 서비스에 대한 대폭 변경이나 일시 정지를 강요 받을 수 있다. 주 대법원은 양사가 항소 준비 기간으로 임시 금지 명령에 10일간 유예를 마련했지만 양사는 당일 항소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공유 경제 관련 단체에선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오랫동안 당연한 일로 호소해오던 걸 시인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직원이 되면 유엲나 근무 형태가 막힌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트럭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장에선 AB5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버 측은 판결에 대해 대다수 운전자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주지사가 300만 명이 넘는 주민 일자리를 찾는 가운데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계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프트 측도 운전자가 직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자사는 곧바로 항송해 운전자의 독립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법원이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언론에게 명령 검토가 없으면 캘리포니아에서 풀타임 고용에 대한 신속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우버가 8월 10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 중에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우버가 운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이를 위한 부문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확실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요한 수익을 얻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운전자가 금지 명령 발효일부터 적어도 몇 개월간 소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번 명령이 우버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