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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 얼굴 스캔 의무화

중국 당국이 12월 1일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계약할 때 통신사업자 측에 고객 얼굴 인증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했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월말 발표한 것.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새로운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신분증과 전화번호 2가지를 이용했지만 이번 규제에선 스캔한 얼굴 인증 데이터를 고객 신원 확인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겉으론 인터넷 사기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익명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워져 중국 정부가 반체제 언행을 단속하기 쉬워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몇 년에 걸쳐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신원 확이 의무를 뒀다.

이번 새로운 규정도 인터넷에서 익명 금지 체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배경에는 중국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웹에 접속한다는 현실이 있다.

반면 개인 정보가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 중국은 감시 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1억 7,000만 대 이상 CCTV를 배치했고 2020년까지 4억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은 얼굴인식 AI를 통해 중국 당국이 범죄자와 도피범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어필하고 있다. 2018년에도 6만명이 참여한 공연장에서 수배자 1명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 민족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지정 구역에서 300m 이상 떨어지면 당국에서 경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공적기관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 운용은 미국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조지아타운대학이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에서도 미국 성인 남성 대부분은 이미 경찰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사태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시 당국이 AI 얼굴 인증 기술을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5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감시 국가화에 대한 경종이 미국 등에서도 나타나면서 얼굴 인식 기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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