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를 쓰면서 잘못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삭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이뤄진 삭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극히 소수만 엄청난 삭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런던대학과 퀸메리대학 공동 연구팀이 지난 2017년 1년간 구글과 트위터, 빙, 비메로 등 서비스에 접수된 10억 5,000만 건 이상 삭제 신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중 95%에 해당하는 10억 건은 상위 10%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삭제 신청 중 99.92%는 상위 25% 신청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나머지 75% 신청에 의한 삭제 신청은 0.08%에 불과하다. 또 평소에는 삭제 신청을 하지 않던 일부 신청자도 하룻동안 폭발적인 삭제 신청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루에 35만 건 삭제 신청을 한 신청자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삭제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URL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삭제 신청을 쓰기 직전 이전에 삭제 신청으로 콘텐츠가 삭제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여러 번 반복 신청을 한 것도 많다. 삭제 신청 중 디지털 밀레니얼 저작권법 DMCA에 따른 건 전체 중 98.6%를 차지했지만 저작권자 본인에 의한 건 9%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청자 중에는 실제로 권리 침해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응변으로 무수한 삭제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서비스 제공 기업이 존재 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걸 포함한 방대한 삭제 신청에 매일 대응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수 신청자의 삭제 신청에 대한 대응 자원을 빼앗겨 삭제 신청을 조금만 하는 대다수의 삭제 신청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연구팀은 어떤 콘텐츠가 차단되면 바로 권리자에 의한 제거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낸 생태계에 의한 엄청난 불만의 응수 결과라고 밝혔다. 또 삭제 신청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콘텐츠 단속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