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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비자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

미국 법무부(DOJ)가 현지 시간 9월 24일 결제 브랜드 비자(Visa)에 대한 독점금지법 기반 소송을 뉴욕 남부 지방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DOJ는 2021년부터 비자에 대해 독점금지법 기반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재판은 이 조사에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직불카드 거래 60% 이상이 비자 직불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비자는 결제 처리 수수료만으로 연간 7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DOJ는 비자는 그 우위성과 기업 규모, 직불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을 이용해 가맹점과 은행에 배타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DOJ는 수수료가 낮고 소규모인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거래할 때 다른 직불 네트워크나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고객에게 비자는 징벌적인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는 고객에게 이런 페널티를 부과해 잠재적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비자 파트너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비자는 자사 점유율이나 수익을 잃거나 또는 다른 직불 네트워크에 완전히 대체될 것을 두려워해 페널티 같은 구조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경쟁 시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얻을 권한을 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상점과 은행은 가격 인상이나 품질·서비스 저하를 강요받아 법외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자 측 불법 행위는 거의 모든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DOJ는 직불 거래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비자 측 체계적인 노력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직불 결제 생태계 혁신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 벤자민 마이저 법무부차관은 비자 같은 반경쟁적 기업 행위는 미국민과 경제 전체를 악화시킨다며 이번 비자에 대한 소송은 가격 경쟁이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아닌 경쟁을 방해하려는 기업에 대해 DOJ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9월 23일 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95% 하락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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