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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경쟁사 테무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패스트 패션 대기업으로 알려진 쉬인(SHEIN)이 중국계 마켓플랫폼인 테무(Temu)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인은 테무가 자사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마켓플레이스를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쉬인은 테무가 위조, 기업 비밀 도용,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사기에 기반한 불법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테무가 마켓플레이스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무가 상품과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도 괜찮다고 장려하고 있다는 것. 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도 해당 제품을 사이트에서 삭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마켓플레이스라는 명칭만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쉬인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판매마다 보조금을 지급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복제품과 품질이 낮은 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 직원이 쉬인에서 빼돌린 베스트셀러 제품과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쉬인 베스트셀러 제품을 모방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테무는 소셜 미디어에서 마치 쉬인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를 내보내 사람을 유도했으며 인플루언서에게 쉬인보다 저렴하고 더 높은 품질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테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쉬인은 테무로부터 테무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협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리바이스, H&M, 유니클로와 같은 의류 브랜드로부터도 디자인 도용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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