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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일주일간 구글에 DMCA 삭제 요청만 1천건

IOC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올림픽 상징이나 올림픽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호하는 건 물론 그 중에서도 올림픽 각 경기 방송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월에만 수천 건에 달하는 URL을 대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삭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IOC는 그동안 올림픽 방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토렌트 사이트 폐쇄를 위해 스웨덴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베네수엘라 한 사용자가 IOC로부터 클레임을 받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90초 이하 동영상 7개까지는 합법이라고 반박한 뒤 트위터로부터 계정 동결 통지를 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문제로 남아 있지만 이전과 달리 토렌트 사이트보다 라이브 스트리밍 포털이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IOC를 포함한 단체는 7월 중순부터 주요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으며 2024년 4월에는 문제가 있는 해적판 사이트와 서비스 목록이 작성됐다고 한다. 그 결과 파리 법원에서는 프랑스 내 25개 도메인명에 한정해 차단 명령이 내려졌다.

IOC는 더 광범위하고 확실한 단속 강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렌드 MTS(Friend MTS)와 협력해 DMCA에 따른 삭제 요청을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IOC가 구글에 요청한 DMCA 삭제 요청은 2024년 7월 말 1주일간 5,907건에 달한다고 한다.

IOC는 삭제 요청과 함께 올림픽 경기대회 및 올림픽 관련 재산, 특히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는 IOC가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올림픽 콘텐츠는 IOC로부터 사전 서면 명시적 승인 없이 인터넷 또는 기타 인터랙티브 미디어 또는 전자 미디어를 통해 전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이런 승인이 귀하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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