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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美 텍사스주에 14억 달러 합의금 지불한다

메타는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SNS에 게시된 콘텐츠로부터 사용자 생체 인증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이에 대해 14억 달러 합의금을 텍사스주에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이 14억 달러 합의금은 단일 주가 소송에서 얻은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2년 2월 텍사스주 법에 의거해 의무화된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수백만 명 생체 인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메타를 고소했다.

문제가 된 건 메타가 2011년 태그 서제스천(Tag Suggestions)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기능. 이 기능은 사용자가 사진에 찍힌 사람 이름을 쉽게 태그할 수 있게 해 편리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메타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도입하고 운영했으며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사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포함된 얼굴에 대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사람 얼굴 정보를 수집했다.

텍사스주에는 생체 인증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관한 UCBI(Capture or Use of Biometric Identifier Act)라는 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생체 인증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메타가 UCBI 법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소 후 2년이 지난 2024년 7월 텍사스주와 메타는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메타는 향후 5년간 텍사스주에 14억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메타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민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며 열심히 활동해 왔다며 이번에 주에 의한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이 역사적인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에 맞서 법을 어기고 텍사스주민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묻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며 텍사스주민 기밀 데이터를 악용하는 행위는 철저한 법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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